〔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려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 지역이 식생 상태가 좋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심의에서 현장부터 답사하자며 재심의 결정을 내려 이날 현장답사 후 심의에 들어가 이같이 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 사유로 생태 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할 필요가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를 꼽았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시와 국가가 토지주에 대한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책 사업과 연계한 사업 및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매봉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9만42㎡)을 조성한다. 또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2015년 12월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3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서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세 차례 심의 끝에 지난해 3월 아파트 공급 규모를 15동 436세대, 비공원시설의 부지는 6만4864㎡로 줄일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도시계획위의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부결과 관련 "2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하는 첫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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