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서해 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이달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열람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소유 토지가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의견 제출이 있는 토지에 대해 의견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다음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41-350-3816~7)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라며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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