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의원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등은 A의원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농지 소유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9일 "A의원이 오창읍에 타인에게 임대가 불가능한 1만㎡ 규모의 농지를 구입한 뒤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수 있는 명백한 범법행위며,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인 올 초에도 농지를 구입하고 임대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는 박 의원의 자경원칙 훼손 및 불법 임대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시 경찰 고발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서라"며 "시의회 역시 이와 관련된 이해충돌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내용이 확인될시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는 법무사에서 작성하고 일부에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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