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충북 청주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도주한 여중생 2명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4)양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 등은 지난 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시동이 켜진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 가출 청소년 일행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은 훔친 차량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청주와 안성으로 도주한 뒤 9일 안양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훔쳤다. 이후 동두천까지 달아나다가 10일 오전 2시 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양 등이 탄 승합차와 경찰 순찰차가 충돌하면서 순찰차 일부가 파손됐다. 이들 중 5명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차량 2대를 훔쳐 운전을 하다 주차장 기둥과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일행 6명 가운데 B(13)군 등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3명에 대해선 법원의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위탁했다.

소년법상 법원의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된 것은 청주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과 상습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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