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의 집 창문을 수차례 부수고, 허락없이 집에 들어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0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B(47·여)씨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벽돌로 발코니 유리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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