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다음달 31일 결정·공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올 1월1일 기준 도내 224만1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를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열람하는 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올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 평균 4.75%, 전국평군 9.42% 상승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가열람은 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다음달 7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최종 224만1천45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 결정·공시 된다.

이런 가운데 도는 개별토지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형상)을 지가열람·결정통지문에 표시하는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시행해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편통지와 지역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시지가 열람 홍보로 도민의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열린 토지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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