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갑질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추가해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을 추가해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 의식과 실제 제도 간 괴리를 좁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과잉의전 요구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등이다.

특히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거부하거나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극 홍보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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