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50대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53·여)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8명이 지난 11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8명이고 피해금은 30억 원 상당이다.

이들이 접수한 고소장에는 A씨가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최근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청주의 한 백화점 등에서 수억원대 지출을 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의 씀씀이가 남달랐던 점과 더불어 그간 투자금 대비 높은 이자를 받아와 의심 없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래내역 등을 확보 중"이라며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