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올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로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는 최대 4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만3천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만6천원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또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성주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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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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