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지원 대상 연령 확대·지원수준 확대
2019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관절염 환자이다
지난해에 비해 취약계층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춰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 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해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한쪽 무릎 당 최대지원한도 120만원)이 대폭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준식 소장은 "무릎관절증에 대한 치료는 적기에 치료하고 그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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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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