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부터 피해구제, 인식개선, 제도개선까지의 종합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종합 지원사업이다.

사전예방 단계로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이 서비스, 증거지킴이(기술거래기록 등록) 등을 실시한다.

또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기술 분재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중기부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기술 침해 사건이 발생되면 시정 권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