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검찰·법원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기각 등 외면"

2017년 12월 22일 2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다시 어둠이 내렸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눈물로 밤을 지세고 함께 하던 이웃을 잃은 주민들은 침울한 하루를 보내며 힘든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조촐하게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가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들이 15일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에 대한 중징계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에 보낸 중징계 촉구서를 통해 "소방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에서 소방지휘부의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지만 검찰과 법원의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 기각으로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일 뿐 29명이 희생당한 제천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중징계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들이 지목한 소방지휘부는 이상민 충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등으로 지난 2017년 화재 당시 현장책임자 4명이다. 소방청 합동조사단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충북도는 현재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상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달 초까지는 제천화재참사 관련 대원들에 대한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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