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2천만원만 사기혐의 인정돼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1998년 제천시 송학면 일대 낙농업계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돈을 빌린 후 해외로 도주한 가수 마이크로닷 부모 신(62)씨와 김(6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경찰서는 16일 신씨부부가 피해자들로부터 3억2천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15명의 피해자 중 8명에 대한 피해사실만 인정된 것이다. 나머지 피해자 7명이 제기한 2억8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액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사건발생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7명이 제기한 고소내용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