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율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청양군 지원율은 52~92%이며, 주택 면적과 보험 가입금액 및 비율에 따라 정액 보상한다.
예를 들어 80㎡ 면적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90% 보장을 선택해 가입했다면 주택 전파 시 7천2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가입금액 비중에 따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실손형 상품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안전재난과(041-940-2924)나 읍면사무소, 또는 판매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연중 수시 가능하고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상품은 보험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실제 복구비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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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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