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김 시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윤명수 의원과 김명회 의원은 이번 제61회 임시회서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 했다.

윤명수 의원과 김기재 의장이 공동 발의한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관련 교육, 홍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홍보, 계도를 위해 지킴이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발의 됐으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관리주체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수 의원은"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명회 의원은"그동안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개선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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