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폭설·지진 피해시 주택·비닐하우수 보상 가능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의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이 가입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 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최대 87.4%가 지원되고, 일반 군민은 최대 74.2%가 지원된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12.6.%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등 5개사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재난안전팀(540-3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상습 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군민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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