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이후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제천· 단양)이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와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 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지역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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