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소규모 예산으로 주로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청년 등 만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 5개 구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시비를 지원하고, 보상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수거보상 대상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다.

시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에게 신규 일자리창출 기회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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