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53·여)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이달까지 피해자 10명에게 4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3.5%의 이자를 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인 15일 오후 5시께 경기도 평택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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