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 서구보건소는 16일 대전시청사내 금연구역에서 불시 단속에 나서 10여명의 흡연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이날 대전시 소속 공무원 다수가 한꺼번에 '흡연구역'을 위반하다 적발돼 망신을 산 것.

서구보건소 소속 단속원들은 시청 1층 매점 앞에서 '흡연구역'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해당 구역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이 마련돼 있느나 이를 어기다 다수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이날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단속에 적발되자 인적사항 등을 적는 종이를 뺏어 청사 안으로 도망치는 촌극을 벌였다.

또 흡연구역에서 1m남짓 벗어나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순간 적발되는 사람도 있었다.

외국인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위반한 이들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

서구보건소의 이번 단속은 민원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보건소 단속원은 "시청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민원도 이유이지만 수시로 청사 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보건소 단속원들은 단속 이후 대전시 청사관리팀에 공무원들이 흡연구역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전시 공무원들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면서도 구두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는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다. 또 흡연구역 경계도 모호하다는 볼멘소리도 제기됐다.

한편, 현재 대전시청에는 1층 북문 앞과 매점 앞, 5층 야외쉼터에 흡연부스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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