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의 비상구<10>

중소기업의 권익을 옹호하고 공동사업수행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이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연합회와 전국조합은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은 시ㆍ도 등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다. 충북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합회와 전국조합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조합과 사업조합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설립 후 관리 등을 위한 상위단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으며 그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05년 5월 현재 786개가 있고 우리 충북지역 내에는 충북가구공업협동조합, 청원주방용품사업조합 등 36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조ㆍ자주적인 조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의결권과 선거권의 평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출자를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그 성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효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제도, 종류별 협동조합 설립절차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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