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의 비상구<10>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이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연합회와 전국조합은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은 시ㆍ도 등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다. 충북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합회와 전국조합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조합과 사업조합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설립 후 관리 등을 위한 상위단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으며 그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05년 5월 현재 786개가 있고 우리 충북지역 내에는 충북가구공업협동조합, 청원주방용품사업조합 등 36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조ㆍ자주적인 조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의결권과 선거권의 평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출자를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그 성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효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제도, 종류별 협동조합 설립절차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과장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