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천만원·병원 직원 벌금 700만원 각각 선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청주의 유명 종합병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의 한 종합병원 병원장 A(71)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B(56·여)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수년 동안 임상병리사 대신 뇌혈류초음파와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무면허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시 보건당국은 조사를 벌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확인한 뒤 해당 병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2016년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해당 병원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병원 측이 응급 수술과 입원 환자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의견을 내 결국 4천837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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