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광역수사대와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합동 단속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A(55)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가짜 석유 원료를 공급한 주유소 업자 2명과 이를 구입한 덤프트럭 등 운전기사 6명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터에 소형 탱크로리를 설치, 등유와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 1만5천ℓ(2천500만 원 상당)를 운전기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주유소보다 30~40% 싼 가격에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제조한 가짜 석유 5천200ℓ를 압수해 폐기했다.

오은수 광역수사대장은 "한국석유관리원 충청지역본부와 협조해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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