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안 관련 '지방자치법' 등 법률 일부개정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는 16일 국회를 방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소병운·이진복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문표·이재정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지역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들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단체 간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 조정(인구 300만 이상 또는 면적 1만5000㎢ 이상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1명→2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 이상 또는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변 의원은 또 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지자체 면적이 1만5000㎢ 이상 시·도의 경우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1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해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이후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서울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최근에는 인구 100만 특례시 도입 논의도 활발하지만 소규모 군 단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당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 지사는 또 의원들에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2016년 9월 자유한국당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 후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이 지사는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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