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단체·정치권 '도시공원 개발' 문제제기 일침
"사유재산권 침해… 일몰제 시행시 토지 매입 근거없다"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해제(일몰제)를 앞두고 청주시가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사업 반대를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16일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구룡공원 단계별 매입 등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 산남동 일원 구룡공원은 급히 매입해야 하는 곳이 300억원이 충분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계별 매입 필요성을 일축했다.

특히 시는 "300억원으로 공원경계 터만 사서 개발을 막자는 것은 시가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하면 (토지소유자가) 등산로를 폐쇄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민간 투기형태인 '알박기'는 있을 수 없다. 단계별 집행은 공원일 때만 가능하다"며 "공원에서 해제하면 토지를 매입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원 해제를 유예하려면 실시계획인가을 얻어야 하나 구룡공원은 예산과 공원 규모상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24개월 이상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일몰제) 시기가 불과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원 해제 유예 절차를 밟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해 공모하는 등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현재 38.4㎢)의 83.8%가 사유지이고 영구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이 없다"면서 "도시공원위원회는 정책 결정 권한은 없고 회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안종하 민간공원개발팀장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이번 2차 도시공원위원회는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 공모와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가 제시한 민간개발 대응 방안 검토 기준인 비공원시설 최소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안 평가표와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시는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운영 규정을 들어 거버넌스에 정책 결정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타 도시와 비교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상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며 "실제 1조2천600억 원을 2019년 공원부지 매입비로 확보해 보상 중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가 공원(청주시는 50%)으로 재정 여건, 구역지정 기준의 적합성 등 우리시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추후 많은 부작용과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원시는 지지대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지대 공원은 구룡공원의 3.5배가 넘는 규모로 도심과 인접한 일부는 시가 직접 매입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일부 지역을 구역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역지정에 따른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위헌성 시비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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