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총장 의무 망각… 관행 범위도 벗어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관사로 사용하는 청주신영지웰시티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서원대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사립대학 총장인 피고인은 총장 관사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지출해야 할 관리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며 "횡령한 금액은 4천8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대학교 총장으로 재정 업무를 총괄하고 교비회계와 예산업무를 감독해야할 지위를 망각하고 관사 관리비를 교비에서 지출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측면에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과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를 감사해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 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손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모두 4천800여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손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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