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시행한다.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4월 16일~7월 24일) 의 일환이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한 구간으로,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