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지정된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면 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이며, 즉시 단속한다.

단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충주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해당 전단지 등을 비치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신고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교통과(850-6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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