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갈등을 빚는 충주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17일 충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같은 날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재의안건 상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밀집지 이격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조 시장은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를 거부했다.

재의 안건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19명의 시의원 중 12명을 보유한 민주당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표결 끝에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재의 안건은 13명 이상이 동의해야 재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이를 10일 이내에 재의결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 규정의 열흘은 본회의 개회일이다.

매회기에 열리는 본회의는 2~3회 뿐이어서 길게는 수개월을 끌 수도 있으며 오는 7월 말께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가 된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이격 기준은 지난해 12월 200m에서 300m로 강화했다가 지난달 다시 이를 200m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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