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내용을 검토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주민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반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는 시행하지 않으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인 1일 3회 이상 신고는 종결 처리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 교통질서 확립, 화재 등 비상상황 등을 위해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분명히 인식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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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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