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UP·산모 건강 UP·친환경농업인 소득 UP·지구건강 UP
17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도내거주 산모다. 산모는 자녀 출생신고 후 읍·면·동사무소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1인당 18만원(자부담 3만6천원 포함) 한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꾸러미는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구성돼 있고, 12월말까지 산모가 필요한 농산물을 원하는 시기에 4~6회에 나눠 공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 가족에게 자녀 출산 축하 ▶도민에게 출산 장려 ▶도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구환경 보전 등 1석 4조의 효과를 꾀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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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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