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충북도의원 도교육청에 구체적 방지대책 등 촉구
"전수조사 허점" 등 지적… 김병우 교육감 "문제 교사 엄벌"

17일 개회한 제3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이 김병우 교육감에게 스쿨미투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의회 이숙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청주1)은 17일 최근 충북도내 A학교에서 불거진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임시회 첫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그간 도의회가)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촉구했으나 최근의 (충북도내) 미투사건을 보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학교성폭력 조사방식의 문제, 교육당국의 2차 가해, 가해자들에 대한 미비한 조치 등 교육당국의 개선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18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성폭력사건이 64건(성희롱 포함)이라고 했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전무했는데 학생들이 폭로한 것은 그렇지 않다"면서 "학생들 폭로에 따르면 2018년 스쿨미투 발생 건수는 총 654건으로, 성폭력 모두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사건이었다. 사립 9개교에서 566건이 발생했고 관련 교원은 75명, 처분도 10명이다. 공립 2개교에서도 88건이 발생해 관련 교원 3명에다 4명이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학교성폭력 실태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전수조사의 목적은 익명의 피해사실 확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피해자 인권보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위한 최초의 절차"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병우 도교육감은 "(스쿨미투) 그런 부분이 인지되면 기초조사를 하고 형사 사건까지 될 정도로 중한 경우 검·경에 고발하고 있다.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등이다. 다만, 형사 사안이 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 등 고충이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개별면접이나 심층조사를 하기가 어려워 설문지 조사를 한 것이다. 피상적 조사가 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세심한 조사가 못돼 (잘못된 통계가) 본의 아니게 된 것 같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이 의원이 2차 가해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도 따지자 "일단 성폭력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교사에게 계도할 것"이라며 "(메뉴얼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학생들이 성폭력 매뉴얼을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을 세워 메뉴얼책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교사) 직위해제는 2차 가해가 우려되거나 위중한 사항이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무고의 소지도 있어 직위해제를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