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백종현)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기피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2016년 특수절도 미수 및 절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장기간 가출해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A군의 재범 방지를 위해 소재추적 및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로 가출 7개월 만에 A군을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센터 관계자는"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장기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인·유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며 "향후 A군은 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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