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충북도교육청의 감사 부당성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신명학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신명학원은 지난 2017년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등 23건의 비리를 적발 당했다.
이 학원은 행정소송과 함께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5개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이 학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A교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직이 확정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안이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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