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충북도교육청의 감사 부당성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신명학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신명학원은 지난 2017년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등 23건의 비리를 적발 당했다.

이 학원은 행정소송과 함께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5개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이 학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A교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직이 확정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안이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