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경찰 수사의뢰
팀장 A씨 "직무관련자에게 돈 요구한 적 없다"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청주시가 소속 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해 매번 '청렴대책(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청 모 구청 소속 A팀장이 업무관련자에게 금전을 차용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월 4일자 3면 보도>

청주시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을 빚은 모 구청 소속 6급 팀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업무를 맡은 A씨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위 해제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씨는 "금융권에 4억원의 채권압류가 돼 있는 것은 투자건에 휘말려 피해를 본 것"이라며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감사부서에 확인한 결과 (나와) 관련된 투서는 접수되지 않았고 시청 자체조사릍 통해 사실확인과정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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