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맞고소 등 무려 17건 '법적다툼' 한창
"전 조합 161억 피해"vs"현 조합 불법천지"주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렴한 가격(공동주택구매)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청주지역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지만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가구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조합도 있다. 심지어 조합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조합장, 대행사 관계자 등이 배임 혐의로 구속된 곳도 있다.

실제 청주가경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조합의 경우 전·현직 조합장 17건의 고소·고발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법적다툼'이 한창이다.

이 조합원 A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A씨는 "조합의 투명한 자금을 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며 "조합은 조합규약 제14조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조합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조합장 직권 또는 임원회 의견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통지 받아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주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인 B씨는 지난 16일 이 조합 현 3대 조합장인 Q씨와 컨설팅사 대표 Z씨를 횡령·배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현 조합 업무대행사격인 W사는 업무대행사 자격도 없으며 지난 2018년 4월 현 조합장이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2018년 5월 급조한 설립법인으로 아무런 실적도 없으며 자본금도 1천만원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에게 3천억원이 넘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시켰다"며 "업무대행계약은 조합원총회 인준 사항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며 계약명을 'PM용역계약'이라고 변조해 계약 체결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현 3대 조합장 Q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조합에 출근했다는 명목으로 조합장이 되기 전(2018년 4월)까지의 급여 약 2천만원을 받아갔다"면서 "아무런 직책도 없고 맡은 업무도 없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B씨는 "현 조합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사항은 100분의 20명 이상 현장 참석해 안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100분의 12.6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불법으로 각종 예산 및 준주거부지 개발대행 안건을 통과시킨 이유는 업무대행사에게 사업수익을 몰아주려고 준거부지 개발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 조합에서는 소송 등을 남발해 수천만원의 소송수임료를 특정 변호사에게 몰아주는 어이없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 Q씨는 "전 1대 조합장과 2대 조합장은 친·인척관계로 각종 불법과 비리를 자행한 인물"이라며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과 10월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Q씨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는 조합원카페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 급여 명목은 전 2대 조합장의 출근을 허락했으며, 사무실까지 내줘 근무하게 됐다. 우리 조합의 피해액은 추가 형사 고소 준비 중인 사건 피해액 45억원 등 총 161억원에 달한다"면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장을 내세워 제멋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주택조합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와) 컨설팅인 W사대표는 명절과 휴일없이 밤낮으로 조합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시설비 4억5천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6억9천만원 등 총 11억5천만원 사업비 절감도 실현했으며, 앞으로 토사운반비 등 전반적인 사업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가경지역주택조합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지난 2017년 10건(혐의없음·기각), 2018년 7건 등 총 17건의 '고소전'(?)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