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흥덕구 오송읍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다.

인근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경찰은 A씨의 차량을 500m 가량 쫓아가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