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일부 건설사 지불·채권압류 해결 합의
충북교육청, 재발 방지대책 마련 5월 개교 순조

충북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청주 단재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지난 19일 건설사의 체불임금 지급 약속으로 농성을 해제했다. 사진은 농성장면./ 김금란
충북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청주 단재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지난 19일 건설사의 체불임금 지급 약속으로 농성을 해제했다. 사진은 농성장면./ 김금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청주 단재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건설사와의 체불임금 지급 합의로 자진 해산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지난 19일 단재초 신축공사의 공동도급 업체와 체불임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체불임금은 채권압류에서 일부 회수하고 미회수 부분의 상당수를 원청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현장 공사 근로자들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는 지난달부터 도교육청 입구 등에 설치했던 천막과 현수막 등을 20여일 만에 모두 자진 철거했다.

도교육청도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와 직불합의서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채권압류나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 수의계약 배제와 공사 자재대나 관급자재 물품의 제조·구매·설치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로 단재초의 5월 1일 개교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착공한 청주 방서지구 내 단재초는 유치원 5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43학급 규모로 지난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자재비와 임금 등의 체납으로 공사 중단을 반복했다. 신입생들은 인근 3개 학교로 분산 배치돼 불편을 겪어왔다.

앞서 단재초 건설 근로자들은 장비임대료 등 1억여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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