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판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데다 동종 범죄 전과도 있다"며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6시 30분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청주시 서원구 B씨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상해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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