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빛 공해. / 클립아트코리아
빛 공해. / 클립아트코리아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현대문명의 부작용 '빛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충북도내에서도 이뤄진다. 지난 18일 발족된 충북도 빛공해 방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됐는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위원회는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 등 빛 공해 방지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지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쯤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빛 공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넘치고 있다. 상가건물 간판 등 도심 거리의 밤을 환하게 밝히는 인공조명은 낮처럼 밝은 상태를 만들어 인간의 활동시간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한 인공조명은 우리에게서 삶의 기본인 쾌적한 잠자리를 빼앗고, 안전사고 위험과 에너지 과소비,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부적절하고 무부분할 인공조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가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빛 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충북도에서도 정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인공조명이 공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10여년전이다. 그 전에는 생활의 편의를 뒷받침하는 귀중한 존재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빛 공해 민원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빈발하기 시작했다. 피해를 인식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빛 공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더불어 빛 공해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활동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빛 공해 방지위원회 발족에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의 빛 공해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도내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지만 조사 지점의 절반가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도심지 건물장식조명의 90% 가까이가 기준치 이상의 빛을 방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허용기준 초과율이 50%를 넘은 청주를 제외하더라도, 보은 42.9%·단양 41.7%·괴산 30.8% 등 상당수 농촌지역도 이미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도민의 52%가 인공조명으로 불편을 느끼고, 59%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더욱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G20국가 중에서 빛 공해 정도가 가장 심해 국민의 89.4%가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2016년 국제학술지가 발표했다. 도시는 물론 읍·면 시가지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기 어려워진지 오래됐다. 지나친 자동차 전조등은 사고를 부르기도 한다. 빛 공해를 막기 위한 활동과 노력의 필요성은 충분한다. 앞으로 마련될 규정에 따라 위반시 적지않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단속과 규제에 앞서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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