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범위 '5㎞ 이내' 확장 사업시행자에 요청
보완서 접수 후 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 등 결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소각·건조시설을 신·증설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청주 청원구 오창면 후기리 이에스지청원 사업자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이 진행됐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일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강환경청이 보완 요청한 주요 내용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현재 '5㎞ 이내'의 평가 대상지역 범위를 확장하라는 주문이다.

사업 시행자인 ㈜이에스지청원은 시설을 운영할 때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평가 대상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 이내로 설정했다.

오창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가 대상 범위는 10㎞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언제 제출할 지는 알 수 없다"라며 "보완서를 접수한 뒤 내용을 검토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가운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는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 기간은 법정 협의기간(45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지난 2월 12일 금강환경청이 접수해 법정 협의기간 38일 만인 지난 5일 보완을 요청했다.

금강환경청은 사업시행자가 보완 요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내에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등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1차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 일대 9천841㎡의 용지에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t과 500t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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