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6세 자녀 한부모 등 입주자 모집…23일부터 공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충북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천84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충북의 경우 108가구 청년 매입임대와 충남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44가구 등이 포함됐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입주자 모집 유형은 청년(19세~39세) 매입임대 1천695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매입임대 1천92가구 등이다. 또 매입임대리츠주택 57가구도 공급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19~39세에게 주어진다.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 이하인 가구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 자격이 인정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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