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제정 12년만에 11.9%p 인식 상승

인포그래픽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인포그래픽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민들은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별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응답을 보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북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된지 12년 동안 비장애인의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우권익연구소(2007년) 설문과 동일하게 조사해 비교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조사결과 '비장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가 24.4%(2007년)→ 36.3%(2019년)로 11.9%p 상승한 반면, 여전히 도움을 받을 대상이라는 응답은 69.9%(2007년)→ 62.4%(2019년)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마련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인을 차별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경우도 64.5%(2007년)→ 77.9%(2019년)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인애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장애인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회환경에 대해서는 '편의시설'과 '편견'을 꼽았다.

'편의(교통)시설'에 대해서는 67%(2007년)에서 65.4%(2019년)로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였다. 주위사람의 편견이라는 응답률은 44%(2007년)→ 63%(2019년)로 19.3%p 상승한 반면, '경제적 문제'를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61.2% (2007년)→ 31.4%(2019년)로 하락했다.

가장 시급한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해소방안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30.9%(2007년)에서 75.3%(2019년)로 '장차법'시행 12년의 법률적 환경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센터장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복지 환경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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