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터미널, 기차역, 전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점검결과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등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은 전파형, 렌즈 탐지형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부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조사결과 불법장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내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 민간공중화장실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천안시
송문용 기자
smy@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