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비렌티 상대 토지주 민원 제기
市, 보완통보… 주차장 사용허가 반려

비렌티웨딩홀 앞 우량농지에 웨딩홀 방문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 우량농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근 골프연습장의 진입로를 사용해야 한다. / 유창림
비렌티웨딩홀 앞 우량농지에 웨딩홀 방문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 우량농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근 골프연습장의 진입로를 사용해야 한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진입로 사용에 대한 토지주와의 합의 없이 오픈을 강행한 천안 신당동 비렌티웨딩홀이 천안시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다. 

비렌티웨딩홀 주차장 진입로 토지주가 천안시에 지난 20일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접수한 천안시가 1주일 이내에 진입로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보완통보를 한 것. 시는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주차장 사용허가를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오픈한 비렌티웨딩홀은 그동안 예식과 지역단체모임 등의 행사를 치렀다. 그 결과 예식장 내에 조성된 실내 150대, 실외 150대 등 300여대의 주차장만으로는 방문객 소화가 불가능해 인근에 조성한 우량농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허가를 천안시에 신청했고, 이곳에 임시로 차량 주차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당 우량농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지나야하는데 해당 도로 사용에 있어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 

|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웨딩홀 업주간 감정의 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현재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입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웨딩홀은 천안시를 상대로 주차장 사용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미 토지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바 있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당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웨딩홀 하객은 웨딩홀 앞 마을을 돌아 들어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교차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

웨딩홀 업주 A씨는 "10월까지는 예식 예약이 없어 웨딩홀 자체 주차장으로 예약행사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안에 진입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주는 골프연습장 매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각 금액이 너무 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울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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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한번 만나러 온게 전부인데 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무엇보다 공사기간 중 먼지와 밀려든 토사 등에 의한 골프연습장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이 배짱 오픈을 하더니 읍소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는가"라고 전했다.

진입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웨딩홀은 천안시를 상대로 사용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지만, 패소를 할 경우 웨딩홀의 영업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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