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화국'이 아닌 비리 없는 청주시 만들자" 주문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모 팀장이 직무관련자 금전거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이 비위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을 지시하는 등 비리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위, 일탈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한 시장은 이날 "우리 시가 청렴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라며 "지금부터 나오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하고 '비리공화국'이 아닌 비리 없는 청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직원 서로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2일 청주시 A팀장의 직무관련자(어린이집 원장)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팀장이 직무 관련자에게 3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에 대해 피해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조사와 참고인 조사만 진행했다"며 "A팀장에 대한 조사도 금명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를 통해 감사관실로 제보를 해 조사에 착수했"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사의뢰했다. 현재 A팀장에 대해 직위해제한 상태며, 만약 업무 관련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는 등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청의 B팀장과 C팀장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대표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두 팀장은 모 업체 대표 D씨와 지난해 10월 3박 5일 일정으로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D씨는 최근 5년간 청주시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관급공사를 276건 25억9천여 만원의 수의계약을 한 업자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내부 제보를 통해 확인, 지난해 12월 대가성 및 유착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세 달에 걸친 조사 끝에 최근 두 공무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직원 비위·일탈행위로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하위권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일 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음주운전, 성희롱, 뇌물·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5명에 달한다. 이중에는 여성의 몸을 찍은 '몰카 공무원'도 있었다. 청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 평가에서 2016년부터 내리 3년 동안 전국 바닥권인 '4등급'을 받았다.

키워드

#청주시 #비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