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도

도종환 국회의원. / 중부매일DB
도종환 국회의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흥덕) 국회의원은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게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쳐 개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00분의 40이상으로 의무화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이끌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도 의원은 또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자체 평가하도록 돼있어 실효성있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개정안에 고용노동부가 직접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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