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업계공감대 형성 부족… 청주시, 청원구 운영 전격 중단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놓고 관련 건축업계와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논쟁이 고조된 가운데 시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을 전격 중단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폐지 여부에 대한 조정회의 등 내부 검토를 통해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보류하는 대신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원구가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의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 시 주민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기피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 15종으로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모두 주민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 건축사회는 주민 동의에 따라 건축허가가 결정되는 이 제도가 부당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15개 분야 임의규제를 폐지한 사례 등 형편성 문제도 제기했다..
청주시건축사회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업 유치 및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면서 "타 지역 부작용 사례에서 보듯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건축허가 불허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행정소송 남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축사회는 "문제점이 많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즉시 중단하고 최근 발생한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 해결을 건축허가 단계에서 찾지 말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투명하고 공개된 건축행정 추진 및 지역주민과 사업주와 소통 등으로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면서 "하지만 각종 규제개혁과 소극행정을 없애는 정부 정책기조 및 법령상 근거 부족, 건축 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시는 관련부서와 정책조정회의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제도 운영을 강화하며 복합민원실무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보강하기로 했다.
정윤광 청주시 건축디자인팀장은 "지역주민의 안전 생활권 보장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완화 및 행정간소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부서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