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부집행 방해, 처벌 필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검찰 수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의없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고 해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4시 18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B(53) 경위와 C(28) 순경의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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