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개·사개특위 처리 목표···제한적 기소권 부여 공수처안 합의 '도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야 4당이 이날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한 배경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견 해소가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요구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받아들여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봉합됐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

한편, 여야 4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은 뒤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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